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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축소 관련
이지민
2006-11-06
안녕하세요?11월 3일 연말정산 교육을 받았었습니다.수업종료후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었습니다.전화연결이 잘 안되어서 서면으로 문의드려요^^회계사님께서는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00만원 적용이라 하셨고,제가 연초에 봤던 국세청 공지사항에는`06년 2월 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라고 보았습니다.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Re]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축소 관련
아르바이트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