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회사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연간 200명정도 근무를 하는데요,그동안에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만,연말정산 교육을 듣고보니 3개월이상이면 일반급여자로서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근무기간은 1 ~ 11월까지 다양하고,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는 근무기간에상관없이 전자신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관리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산처리가 곤란한 면이 있어서 그러는데요,분기별로 신고하는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는 모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제출하고, 연말정산에도 모든 일용근로자를 포함시키려고 하는데,,이러면 중복제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