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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조혜영
2008-01-09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근로자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렸습니다.
주택의 명의자는 배우자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자도 배우자입니다.
근로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로 달라서,
배우자만 해당주택에 거주하고(세대주), 근로자는 다른 곳에 거주합니다(세대주)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배제금액이 0이라는 것은..
장애인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