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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전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이항수 2008-01-09
근무기간이
전: 1월~4월
현: 11월~12월 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의 경우

특별공제란(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을 근무한 기간만 적용하여 기재 하여야 하나요?

일일이 국세청에서 이걸다 잡아 낼수 있나요?

답) 그런것은 질의대상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분만 공제가능합니다.
[Re]의료비공제 가능여부
퇴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