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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퇴직금
이항수 2006-10-13
---------- 김현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이항수회계사님...안녕하세요?저희회사는 직원이 10명정도되는 외투법인입니다.직원들은 퇴직금지급규정이 있고...해마다 퇴충을 적립하고 있습니다.몇년동안 일당으로 일하는 직원은 본인도 퇴직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한달에 20일정도를 일합니다....정규직은 아닙니다.비정규직직원이 노동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10명의 직원에게는 나가는 퇴직금이 비정규직에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세무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급합니다.제가 혼동이 있는데....대부분의 경비들이 불특정다수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혹시...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건 아닌지걱정이 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답) 답변이 늦었군요 죄송합니다. 정규직 10명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세무상 아 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Re]미국 대손충당금 관련해서 세무상 문의드립니다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