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을 받으셨으면(당연히 100만원 넘습니다.)
기본공제대상이 안되는거 맞죠??
근로소득처럼 700이상으로 봐야하는지 헷갈려서요
2.
그리고 푸르덴셜보험에서 끊어줬다며 가져왔는데
연금보험입니다.
이게 개인연금저축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본인도 모르겠데요,,보험인지 연금인지 ㅡ.ㅡ
3. 국세청자료에서 신용카드밑에 ()에 적힌 의료비사용을
전부 의료비공제에 넣겠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7백만원정도 되는데 의료비공제액 200이 넘을거같이요
지급조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의료비영수증을 모두 모아와야 가능한거죠?
이번 의료비와 신용카드 너무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서요
질문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답) 1. 네 퇴직금은 공제하지 않고 퇴직금해당액으로 100만원이 넘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2. 그것은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압니다. 바로 알려줄겁니다.
3. 절대로 안됩니다. 국세청자료의 의료비내역이나 개별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