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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전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최세진
2008-01-09
근무기간이
전: 1월~4월
현: 11월~12월 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의 경우
특별공제란(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을 근무한 기간만 적용하여 기재 하여야 하나요?
일일이 국세청에서 이걸다 잡아 낼수 있나요?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