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류 검토중에 있어서 이것저것 질문이 많습니다. ^^;
신용카드 금액을 쓸때 저는 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의료비배제금액을 총틀어서 한꺼번에 넣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 3백, 현금 2백, 의료비배제금액 1백이면
3백+2백-1백=4백만원을 신용카드금액란에 모두 넣고있습니다.
이금액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것도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본인 신용카드에서 얼마가 배제되는지
배우자의 신용카드에서 얼마를 배제시켜야하는지 알수가 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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