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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장기주택마련저축관련
박소영 2008-01-09
안녕하세요. 이 항수 회계사님.

저희 직원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였구요 (국민주택규모 해당 안됨)
그래서 공제 대상이 아닌데요

주택을 구입하기 전인 9월까지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학전 아동의 판단
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