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직원의 의료비 공제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 6,000만원
근로자 본인 의료비 : 66,940원
본인 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2,365,500원
의료비 공제액(15) : 66,940 + (2,365,500-1,800,000)) = 632,440
의료기관사용액 합계(13) : 1,495,760
의료비(14) : 2,4322440
의료비 미공제액(16) : 2,036,728
의료비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등의 의료기관사용액(17) : 0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18) = (13)-(16)-(17) = -540,968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배제금액을 0 으로 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