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양규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음료수라도 한잔 탁~ 따구서 문의를 드려야 하는데 키보드로 인사드려 죄송합니다.일전에 강의를 들으면서 하신 말씀중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연락 드렸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쓰는 직영개념의 여직원이 있는데 작년 3.1일부로 근무해서 올해 2.28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을 하였구요.(근로소득, 퇴직소득원천징수 신고완료)그런데 인근지역에서 2.26일경 현장이 개설되어 그 여직원을 3월 1일자로 다시 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채용하고, 근무해 나오다가 이번 9월 15이 날짜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나머지 3월부터 9월까지 일한 6개월간의 기간도 퇴직금이 발생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노동부에서는 계속근로로 보고 있는 경향이 큰 편입니다. 허나 몇일 전 회계사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은 내용으로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급여를 13/1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되면 별도의 퇴직금은 발생치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중도퇴사자의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감히 듣고 싶어서 몇자 적었습니다. 두서없고 구찮게도 많이 적힌 글자들 읽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답) 질문은 노동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함부로 대답할 분야가 아닙니다만 중간정산에 해당된다 판단되면 6개월치의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