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의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아버지가 2006. 12. 31.자 공무원 퇴직을 하셔서(1949년생)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지만 다른 생계수단은 없고 제가 부양을 하고 있구요..
어머니(1956년생)도 직업이 없어 제가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오두 연령미달이기는 한데, 아버지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보훈청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무원연금을 받는것도 소득으로 계산한다면 장애인이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연소득 계산을 총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경비가 뭘 말하는 건지...
또..
2. 아버지가 기본공제 가능하다면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가능하겠지요?
3.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어머니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답) 1. 공무원 연금을 수령시 그 공단에서 소득금액을 확인해 줍니다.
단 귀하의 경우에는 거의 100%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겁니다.
공제대상이라는 겁니다.
2. 공제됩니다.
3. 어머니것도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