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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항수 2008-01-08
항상 수고하십니다. 질문이 두개 잇는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2월 24일에 입사한 직원들이 잇는데요
12월에 급여가 안 나갔습니다.
1월에 소급할 예정이구요.
그런데 전근무지에서 중도정산한 내역을 가지고 와서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2.의료비 공제 관련인데요.
신용카드 등 의료기관사용액1) - 의료비지출액 중 의료비 미공제액2)
- 의료비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기관 사용액3)
이공식에서 신용카드 의료기관 사용액은
국세청자료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햇는데
실제로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입력한 금액은 이금액이 안되는데요.
국세청 의료비 명세서에도 나오지 않고, 영수증도 없어서 실제로 다 입력못했구요.
입력한 것중에도 신용카드로 쓴건지 현금 쓴건지 모르겟는 부분도 많다구 하구요.
그러다 보니 국세청 자료와 금액이 틀리게 되고
이 계산공식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데요

의료비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답) 다시 한번 주의드립니다.

앞으로 상담시 절대로 빠른 답변 기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상담하곤 있지만 저한테 그런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1. 회사규정이 당월 지급분을 당월에 지급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 연말정산해주셔야

하겠지만 일주일 근무에 따른 급여라서 1월에 지급하신다면 그냥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단 이번 연말정산시 현근무지는 0 으로 기재하시고 전근무지것만 가지

고 연말정산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 이 질문의 답은 제가 자료실에 있는 배제금액 유의사항에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연금저축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