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관련하여
1. 등본상의 주소지와 공동주택가격표 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2. 공동주택가격표상의 주소로 08년 1월에 이전 신고하는 경우
공제요건이 2007.12.31현재 이므로 07년분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한것이지요?
별거 아닌거 질문드리는거 같아 죄송합니다..
답) 주택마련저축을 말하시나요.
그때 3억원 이하 국민규모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가입한 저축을 물으시는 거라면
주소는 전혀 상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