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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장기주택마련저축 관련(집주소)
궁금 2008-01-08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관련하여

1. 등본상의 주소지와 공동주택가격표 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2. 공동주택가격표상의 주소로 08년 1월에 이전 신고하는 경우
공제요건이 2007.12.31현재 이므로 07년분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한것이지요?

별거 아닌거 질문드리는거 같아 죄송합니다..

보험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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