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2월 18일 회계사님의 강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많은 어려움 끝에..거의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긴 했지만 솔직히..정말 힘들더라구요..ㅠㅠ
그래도 회계사님의 강의 덕에...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 자료를 저희 전산에 입력하고 의료비 공제액이 200만원이 넘을 경우에...
자세히 그 내역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료비 금액을 카드(현금영수증)와 현금을 구분하여 넣으라고 하는데..
어찌..다 알겠습까...ㅠㅠ
그 금액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그냥..금액을 맞춰서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예) 국세청 자료에 의료비가 500만원
신용카드 의료기간사용액 120만원
현금영수증 의료기간사용액 10만원
이렇게 되면... 나머지 370만원은 현금사용인데...
한건한건...다 조사를 해야하는지...정말...큰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