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하십니다. 질문이 두개 잇는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2월 24일에 입사한 직원들이 잇는데요
12월에 급여가 안 나갔습니다.
1월에 소급할 예정이구요.
그런데 전근무지에서 중도정산한 내역을 가지고 와서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2.의료비 공제 관련인데요.
신용카드 등 의료기관사용액1) - 의료비지출액 중 의료비 미공제액2)
- 의료비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기관 사용액3)
이공식에서 신용카드 의료기관 사용액은
국세청자료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햇는데
실제로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입력한 금액은 이금액이 안되는데요.
국세청 의료비 명세서에도 나오지 않고, 영수증도 없어서 실제로 다 입력못했구요.
입력한 것중에도 신용카드로 쓴건지 현금 쓴건지 모르겟는 부분도 많다구 하구요.
그러다 보니 국세청 자료와 금액이 틀리게 되고
이 계산공식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데요
의료비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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