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와이비엠에듀케이션 부평어학원"
이란 곳에서 수업을 듣고 수강료를 교육비 공제를 받겠다고 가져왔습니다
공제대상 교육기관 내용을 보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곳도 그런 기관으로 봐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직업훈련소개 훈련기관 보기를 보면,
학원부분에 조회가 됩니다.
이런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 조회되면 전액 공제대상 교육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