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파이널 리뷰 강의내용중 의문사항있어 질문드립니다.
김 종건 2008-01-08
1.국세청 의료비가 200만원인데 이를 모두 현금사용액으로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쪽에서는 의료비공제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배제금액없이 전액공제되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배제금액 산식대로 하면 배제금액이 계산됩니다..의료비공제는 모두 현금으로만 받았는데 신용카드쪽에서 의료비공제를 받았다고 배제되면 앞뒤가 안맞는거 아닌가요??

2.파이널 리뷰강의 잘 봤습니다.
신용카드쪽 의료기관사용액보다 의료비쪽 신용카드금액이 더 적으면 차액만큼
17번에 기재해서 중복공제 받는 내용을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세청 의료비중 얼마가 현금이고 얼마가 카드사용액인지가 의미가 있어지지 않나요?? 그 금액(의료비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따라 17번금액이 바뀌게 되니까요...
[Re]파이널 리뷰 강의내용중 의문사항있어 질문드립니다.
교육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