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에 공사대금을 업체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분개를 선급금 xxx / 보통예금 xxx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고 폐업을 한 것입니다..
계속 그냥 두었는데 선급금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 방법인가요?
외주공사비 xxx / 선급금 xxx
==> 2% 가산세 예상
대손상각비 xxx / 선급금 xxx
==> 대손상각비는 댓가에 대한 실행이 안될경우 사용하는 계정인것 같구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급금 금액이 다 합치면 5억 정도 됩니다.. 계속 이월되어 온 것이..
5년이 지나서 이번 결산때 처리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감기조심하세요 ^^
답) 엉뚱한 질문이 아닙니다. 법인세관련 질의도 하셔도 됩니다.
이건은 대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표상 차변에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이 계정을 사용하시고 없는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전기 이전분이라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상의해 보시구요.
법인세법상 대손의 손금요건을 구비하였는 지가 더 큰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