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연말정산 final review, 사이버강의로 잘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고생하시네요^^
강의에서 일용직급여에 대한 4사분기분 지급조서 제출기한이 2월말로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도 2008년도 개정세법인건가요?
저는 2007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좀전에 세무서의 담당조사관과 통화할일이 있어서 겸사 물어봤더니, 여전히 1월말이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회사 인터넷연결속도가 과히 좋지 않아서 집에서 새벽에 교육을 들은지라 긴가민가 합니다..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 이번 분부터 당연 적용입니다.
2007 개정세법이란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