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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국세청)
이항수 2008-01-07
번호 2956(의료비공제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 국세청제출시
국세청 자료로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작성시 작성안해도 되는지 문의)에
대하여 답변번호 2955(근로자가 회사에 제출안하는 거지 회사는 국세청에 같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에 대하여 국세청 인터넷상담답변에는 국세청자료로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안항도 된다는 답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국세청 인터넷상담 번호 482346(08.1.4답변) / 번호 478492 번호 479647(07.12.28답변))

답) 그 답변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결정은 회사가 하시면 됩니다.
[Re]회사에서 보험가입시 소득처리 및 공제여부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