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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이항수
2008-01-07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받을수 있는 요건이 2006년 이후 차입했을경우
국민주택규모, 본인명의, 15년이상만기에 차입시점의 공시지가3억원이하가 맞는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한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를 제줄했는데
공제요건중 공시지가3억원 이상인데도 발급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증빙서류만 있으면 공제해주면 되는건지요?
답) 공시지가는 은행이 아닌 회사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겁니다.
[Re]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국세청)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