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스닥협회에서 회계사님 강의를 들었던 박미영입니다.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두가지 여쭙겠습니다.
1. 올해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1월,2월 유치원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2. 외국인인 아내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저희 직원이 '충북대학교 국제교육원'에 교육비를 납입하였는데 이를 교육비공제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답) 유치원비와 초등학교교육비 합쳐 200만원 까지 공제됩니다.
그 학교가 공제대상인 학교에 해당되는 지 그 학교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