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중간입사한경우 9월이후에 사용한, 저희회사 근속기간에 사용한
보험료,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보험료 공제같은 경우 전근무지에서 3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고
저희회사에서 다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7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전직장에서 혼례비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혹시 저희회사에서
받을수 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보험료공제도 1년분 한도를 공재받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