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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sook
2008-01-07
9월에 중간입사한경우 9월이후에 사용한, 저희회사 근속기간에 사용한
보험료,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보험료 공제같은 경우 전근무지에서 3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고
저희회사에서 다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7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전직장에서 혼례비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혹시 저희회사에서
받을수 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Re]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포상비에 대한 급여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