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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교육비 공제 두가지
박미영 2008-01-07
안녕하세요, 코스닥협회에서 회계사님 강의를 들었던 박미영입니다.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두가지 여쭙겠습니다.

1. 올해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1월,2월 유치원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2. 외국인인 아내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저희 직원이 '충북대학교 국제교육원'에 교육비를 납입하였는데 이를 교육비공제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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