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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경우 교육비,의료비공제등
이항수 2006-08-26
---------- 김현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사업소득이 1억, 근로소득 2천인데...근로자본인의 교육비가 7백만원입니다.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모두 받고..종합소득합산시 7백만원 모두 공제 받았습니다.세무서에서 전화가 오기를 산출세액에서 소득금액에 비율로 교육비 공제를하여야 한다고 하는데...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답)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소득과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지 못하구요 연말정산시 공제된 교육비만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근거자체는 상기내용의 소득세법조문이구요
[Re]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령한경우 법인의 지출 증빙으로서 인정여부
종된 회사가 소득세 체납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환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