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월 4일 질의를 하였었는데 이해가 되지않아 다시질문합니다.
세대주가 근로자본인이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부인명의로 대출을 받았을경우입니다.
이럴경우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만약 명의를 바꾸는게 아니고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를 부인으로 바꾸었을경우
당해년도 부터 공제가 되는지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않을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대상이라고 법에도 되어있던데요.
지난번 답에는 절대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세대주를 바꾸었을경우 왜안되는지요?
답) 질의자는 제 교재를 보셨는 지 의문이군요
주택의 명의가 근로자일때만 공제되는 겁니다.
세대원일지라도 그 주택이 세대원의 명의여야 한다는 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