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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6세 이하 자녀수당 문의드립니다.
홍원화 2008-01-06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안내를 보던 중 몹시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당해 비과세금액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서면1팀-1575, 2006.11.21.)
-저희 회사는 자녀 1인당 월 1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이 중 대상 자녀가 만6세이하인 경우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1인의 자녀당 최대 연 12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때 해당 자녀의 교육비 공제 한도는 188만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자녀보육수당 지급시 만6세 이하 기준의 적용은 월 지급시마다 적용함
(연도 말 기준으로 연령 계산하는 것이 아님)
-이 기준으로 본다면 만6세 이하가 적용되는 기준은 생일 전일인지, 당일인지 궁금하고요... 이미 퇴직정산한 분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일시퇴거자 질문에 대한 추가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