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중 만20세 이하라는 기준이 1987.1.1 이후 출생자를 의미하나요?
동생과 함께 서울에서 동거를 하다가 동생이 다른 동네로 몇개월동안 독립을했고
병을 얻어 다시 지방 부모님 계신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경우 일시퇴거자로 인정이 되나요? 인정된다면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꼭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 네.
서울에서 동거시 본인이 소즉공제받으셨나요.
또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지 본인이 기본공제받고 있는지 추가자료 알려주셔야 답변 됩니다.
질문드렸었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사업소득자로 소득이 있으시고,
동생은 대학생이고 지금 휴학중이고
본인은 회사에 2006년에 입사하여 전년도에 한번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기본공제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일시퇴거자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와 된다면 일시퇴거자동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해야만 하는건지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