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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종된 회사가 소득세 체납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환급 여부
이항수 2006-08-26
---------- 김형민 님께서 쓴 글입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모든 종업원을 인수하여 계속고용하고 사업의 양도자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한 자가 지급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에의한 원천징수를 할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1) 연말정산시 종된 근무지 원청징수 영수증이 필요한지요 ?2) 종된 근무지 회사에서 임금체불및 소득세 체납으로 인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에 환급금액 발생시 받을수 있는지요 ?답)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없습니다.두번째질문은 소득세체납인데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 군요 저한테 전화한번 주세요
[Re]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경우 교육비,의료비공제등
종된 회사가 소득세 체납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환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