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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국세청 집계표자료 제출시 문제점
이항수 2008-01-06
국세청 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총계로 나와있는 한장으로 증빙자료로
첨부할 때 아무 문제 없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보험료 공제 적용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였는지 아니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20세 초과 등)를
피보험자로 하였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지 않나요?
따라서 보험료와 의료비(이 경우 200만원 이상 공제시 국세청에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 개별 의료기관 입력에 필요함)는 세부내역(해당 금액을 클릭하면 세부내역이 나옴)을 제출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답)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제가 답변한 것은 의료비관련입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는 2월에 제출하므로 실지 연말정산때는 제출되지 않아도 되는

서류입니다.
[Re]원천세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