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국세청 자료상에
의료비 800,000
신용카드 15,700,000 (의료기관 사용액 6,700,000)
현금영수증 1,800,000 (의료기관 사용액 66,000)
아버지 그밖의 자료로
의료비 7,300,000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는 없음.
아버지는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지만 경로우대자이며
실질적으로 본인이 의료비를 많이 부담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합니다.
이경우에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작성시
1.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란에는
아버지의 신용카드는 없으므로 본인의 국세청자료상의 금액만 기재해주면 되는 건지?
13번 14번 15번 17번 금액을 어떻게 올리는 겁니까?
배제요령 읽어봐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답) 13번 : 국세청자료 6,766,000원
14번 : 의료비지출액 8,100,000원
15번 : 계산된 의료비공제액
17번 : 근로자가 기재안하면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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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