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총계로 나와있는 한장으로 증빙자료로
첨부할 때 아무 문제 없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보험료 공제 적용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였는지 아니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20세 초과 등)를
피보험자로 하였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지 않나요?
따라서 보험료와 의료비(이 경우 200만원 이상 공제시 국세청에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 개별 의료기관 입력에 필요함)는 세부내역(해당 금액을 클릭하면 세부내역이 나옴)을 제출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