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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원천세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지형 2008-01-06
3개월전에 원천세 신고시 소득세 금액은 제대로 신고,납부했는데
나중에보니 과세표준금액을 실제와 백오십만원 차이나게 신고했습니다.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으니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경우인지
아니면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실제소득금액과 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게되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11월에 직원들의 임금인상 소급분을 따로 지급하면서 일부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12월 원천세 신고시 세금을 원천징수했던 급여금액만 신고했었습니다.
이 경우에 원래는 급여 + 소급분의 금액을 모두 신고했었어야 하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1/10일에 수정신고를 빨리 해야하는 것인지, 안해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집계표자료 제출시 문제점
근로소득이 3곳에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