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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3가지 명제 문의
이항수 2008-01-05
홍길동과 홍길동 배우자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2007년도에 홍길동은 본인 및 직계존속(어머니) , 자녀들을 위해 의료비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결제할때는 홍길동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전부 긁었습니다

홍길동 의료비 - 500,000 만원
홍길동 어머니 의료비 - 10,000,000 만원
홍길동 자녀 의료비 - 1,000,000 만원

홍길동 배우자 신용카드 - 30,000,000 (11,500,000)
홍길도 배우자 신용카드 중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 - 11,500,000

명제 1)
홍길동은 의료비 11,500,000 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고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공제못받는다
- 홍길동은 본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의료비 중복배제 금액도 발생할 수 없다( \ 0원)
- 의료비만 전액 공제 받음

명제 2)
홍길동 배우자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받는다
- 의료비는 남편인 홍길동이 받는다
- 신용카드 사용액 30,000,000 만원에 대해서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 의료비로 공제받는 금액이 없기에 의료비 중복배제금액도 발생할 수 없다(\ 0원)

명제 3)
의료비 중복배제 금액은 의료비 사용액과 신용카드 사용액.. 두개가 모두 있을때에만
발생할 수 있다. 의료비 공제액이 0 원이라면 의료비 중복배제금액도 0 원이다

이상 3가지 명제가 맞는지 틀린지..틀리면 어느부분이 틀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지 않나요

어머니와 자녀의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가 없는데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의료비의 기본개념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입니다.

부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남편이 받을수 없다는 겁니다.
[Re]기본공제 가능여부 문의
장기주택상환이자 공제 요건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