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꾸뻑!
1. 근로자의 자녀가 올해 취학전 아동입니다.
일반보육비 180만원과 장애특수교육비 2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해당자녀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는 자녀교육비 200만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2.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공제조건은 12.31일 현재 세대주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물론 세대원의 개념도 들어갑니다만...
세대주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를 말하는 것인데, 외국인은 주민등록의 신고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국내거소신고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인정이 되는것인지요?
3.지난번 질문했던 내용중에 입사전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하여도 공제가 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국세청에서는 공제가 안된다는 답변이 있어서요. 어느것이 맞는지요?
4.은행인터넷뱅킹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중 일부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가
암호화 방지코드나, 복사방지마크, 발급번호등이 없는 상태이구 납입증명서 하단의 은행명과 직인만 출력이 되었습니다.
은행측은 지점에 와서 발급해도 동일하다고 하는데.
원본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고맙습니다~!
답) 1. 장애인교육비는 장애인인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2. 저는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3. 공제됩니다.
4. 공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