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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료비 지급명세서
이항수
2008-01-05
매번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국세청 자료 제출시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이
넘어도 추가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 공지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 그것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다는 거지요.
회사에서는 지급조세 전자신고시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주택상환이자 공제 요건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의료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