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대학에서는 학기별(16주)로 강사를 위촉하여 동일한 과목에 대하여
강의를 맡기고 일정 급여 지급일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원천징수하고 있고, 해당 강사료를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있구요.
1) 관할 세무서에서 시간강사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 주장을 하는데,
저희 대학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요?
2) 강사 위촉도 고용 계약 개념으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회계사님 도와주셔요
답) 네 당연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 1 을 제시하시면 될것같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