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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영수증에 신용카드로 기재되어있어도 현금사용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나요??
이항수 2008-01-05
최근 국세청 안내사항에 따르면 국세청자료의 현금과 신용카드의 구분이 없으므로
개인이 선택해서(당연히 현금으로 하겠죠)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이는 올해에도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2.그렇다면 국세청자료가 아닌 실제 영수증으로 제출하는 사람은 해당 영수증에 현금과 신용카드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영수증을 챙긴사람은 신용카드부분이 중복공제 배제되는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나요??
3.결과적으로 현금과 신용카드가 구분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도 의료비는 현금으로 다 공제받고 신용카드도 다 공제받아야 형평상 맞는거 아닌가요?

올해 연말정산 정말 어렵네요..ㅎㅎ

답) 질의자는 제 강의를 한번 들으시죠

강의들은 분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배제금액의 계산은 의료비지출을 카드와 현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자료에 있는 의료기관사용액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자료실에 있는 배제요령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파이널 리뷰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Re]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공제..
신용카드-의료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