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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퇴사자 신고시기 문의
이항수 2008-01-0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급여기준은 전월 21일~당월 20일까지를 당월 27일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12/31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12/21~12/31급여는 08년 1월 급여로 08/1/27에 지급이되거든요..

그럼 이번 연말정산시에 1/27에 지급될 급여를 포함해서 해야하는건가요?
그런데 이런경우 급여명세서는 1월급여인데 괜찮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1월급여로 나갈것같거든요..
아니면 2007년 연말정산은 12/27급여까지하고 08년 1월것은 따로해야하는것일까요?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07년에 신고가 들어가야하는건가요?
12/31 퇴사니까 퇴직금은 1월에 정산되고 1월에 지급될것이거든요..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죄송합니다...

답) 전부 2007년 소득분입니다.
[Re]신용카드공제관련 신고서에 기재할 금액 여쭤봅니다.
신용카드-의료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