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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외항선원이 외항근무시 급여 150만원 비과세 증빙문의
이항수
2008-01-05
저희회사에서 외항근무하다 11월 퇴직한 인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간이로 했었는데 그때 비과세부분인 월 150만원을 누락하였습니다.
이인원은 퇴직자여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에서 증빙을 작성해 주면 개인이 연말정산시 반영하여 수정신고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증빙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답) 개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통해 환급받습니다.
[Re]교육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