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필 님께서 쓴 글입니다. ----------기 질의한 내용에 대해 교수님께서 간단히 생각하신 것 같아 추가질의를 올립니다.현재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1년 미만과 관련하여 법인세계산시 사업연도 환산여부에 관해서는 유권해석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회계사분들도 이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먼저 법법 제55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모르겠으나, 추측컨데 법령 또는 정관에서 1회계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함으로써 1회계기간이 1년인 법인과 비교시 법인세가 부당히 작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법조문을 하나 하나 짚어볼 때 제55조 제2항에서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은 환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55조 2항)에서 말하는 사업연도는 무엇인가? 제6조【사업연도】제①항에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신설법인이라 하더라도 법령 또는 정관에 1회계간을 1년으로 한다는 규정 이외에 "다만, 최초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도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1년으로 즉, 1년 미만인 법인이 아닌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8조의【사업연도의의제】규정에서도 법인의 해산, 합병, 분할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사업연도에 대한 의제규정은 있으나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의제규정이 없으므로 법조문상 환산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를 환산한다면 신규입사지의 입사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도 환산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소득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만약 12월에 사업을 시작한 법인에 9천만원의 과표를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하면, 환산을 하지 않으면 11,700,000원이, 환산을 하면 21,500,000원이 됩니다. 환산하는게 맞을까요?답) 먼저 실지 사례여서 물으시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같은데 일반적으로 다 환산하다 하고 있지요 실지 사례라면 주저하지지 마시고 바로 국세청에 질의하시면 답을 구할것이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