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스톡옵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직원1(과세특례자)보상원가: 2,000원 행사가격 :2,500원 시가:3,000원 직원2(과세특례자아님)보상원가:2,000원 행사가격:2,500원 시가:3,000원 액면가액 :500원행사전누적비용 차변)주식보상비용4,000원 대변)주식매입선택권 4,000원 -세무조정:주식보상비용 4,000원 손금불산입 권리행사시차변)현 금 5,000 대변)자본금 1,000차변)주식매입선택권 4,000 대변)주발초 8,000으로 회계처리했읍니다.이때 권리행사시 세무조정을 손금산입 2,000원으로 해야합니까??또한,부당행위계산시 과세특례자가 아닌경우에는 행사이익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한다는 규정이 있고,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