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신용카드금액을 신고서에 기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 1쪽의 개인별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적는 부분에,
개인별 신용카드 사용액 자체(또는 단순히, 의료기관 사용분이 차감된 신용카드 사용액 자체)를 그냥 기재하면 안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금액(중복공제배제가 반영된)을 개인별로 각각 넣어줘야 하는건가요?
왜냐하면, 실제로 국세청에 부양가족 명세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 1쪽에 있는 '개인별 각종 소득공제금액'대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를 통해서는 모든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가 합해져서 18번(실제로 이중공제 배제되는 부분)이 계산되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액도 계산되기 때문에,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액’이라면, 개인별 신용카드 금액대로 소득공제신청액을 안분해야하는건지 난감해서요.
질문내용자체는 단순한데 간단명료하게 요약이 안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