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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교육비
김순배
2008-01-04
수고하십니다.
직원이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녀는 장애인으로 등록증이 발급된 상태는 아닙니다.
특수교육비 공제가 가능할지요?
정상적아이를 특수교육기관에 보낼리 없고
아이들의 경우 발달이 늦는 경우도 있어 장애인 판정이 쉽게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과 같은 것은 없지만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가 가능할지요?
신용카드공제관련 신고서에 기재할 금액 여쭤봅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