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 안내사항에 따르면 국세청자료의 현금과 신용카드의 구분이 없으므로
개인이 선택해서(당연히 현금으로 하겠죠)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이는 올해에도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2.그렇다면 국세청자료가 아닌 실제 영수증으로 제출하는 사람은 해당 영수증에 현금과 신용카드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영수증을 챙긴사람은 신용카드부분이 중복공제 배제되는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나요??
3.결과적으로 현금과 신용카드가 구분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도 의료비는 현금으로 다 공제받고 신용카드도 다 공제받아야 형평상 맞는거 아닌가요?
올해 연말정산 정말 어렵네요..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