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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공제..
lemonkjs
2008-01-04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가족신용카드 공제를 받고 아이를 기본공제자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남편과 아이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부인이 가지고온 의료비 자료가 남편과 아이것이 다 국세청 자료에서 뽑아온것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두사람은 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에 개별 영수증으로 제출해야만 하는건가요??
의료비영수증에 신용카드로 기재되어있어도 현금사용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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