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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 지급명세서
권상수 2008-01-04
매번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국세청 자료 제출시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이

넘어도 추가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 공지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사공제시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관련